충북도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와 관련, 투기와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바이오산업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 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도와 청주시 공무원 50여명으로 구성하고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성예정지인 오송읍 일원은 보상을 노린 각종 개발행위, 건축허가·신고, 수목 식재가 예상되는 만큼 투기 단속이 이뤄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받지 않은 계약 체결사항, 토지분할 매매, 토지거래 허위신고 의심내역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 토지형질변경·농지전용, 보상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건축·수목 식재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주변의 외부 투기꾼과 위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