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이달부터 노인 기초연금의 기준금액을 최대 25만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단독가구는 최고 20만 9960원에서 25만원, 부부가구는 33만 5920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돼, 이달 지급일인 25일부터 급여로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4년 7월 도입됐고, 최초 기준연금액 20만원에서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됐으며, 올해 9월 오르면 2차례 인상되는 것이다.

지급대상자는 만65세 이상 중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18년 기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 이하인 경우다.

군은 기초연금 생일도래자와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활동을 벌이며, 미처 제도를 알지 못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제도를 소개하며, 전광판·소식지·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기초연금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현재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자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며 "저소득 노인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노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영동군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1만 1676명으로, 노인인구 1만 4264명 중 81.8%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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