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세액을 1/2 나누어 각각 부과된다.
보은군은 지난 7월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올해 총 34억 8075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2억9628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는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의 납부 편의 시책이 추진 중이오니 꼭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