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사업 홍보에 두 팔을 걷었다. 농지연금은 농어촌공사가 지난 2010년 부터 농촌사회의 초고령화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농촌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도입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매월 지급해 주고 있다.

이에 농업인들로부터 효자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입조건은 농지를 소유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한다.

또한 수령방식은 종신형(100세 기준), 기간형(5년, 10년, 15년)이 있어 본인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지원조건은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100%) 또는 감정평가(80%)중 높은 가격으로 수령액이 정해진다. 6억 이하의 농지에 한해 재산세 100%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괴산= 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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