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농업인들로부터 효자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입조건은 농지를 소유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한다.
또한 수령방식은 종신형(100세 기준), 기간형(5년, 10년, 15년)이 있어 본인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지원조건은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100%) 또는 감정평가(80%)중 높은 가격으로 수령액이 정해진다. 6억 이하의 농지에 한해 재산세 100%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괴산= 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