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내년부터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부터 천안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등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 사망보험금은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 3억5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 상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1500만 원 등이다.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해 정도에 따라 보장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또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부상치료비로 1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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