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7000건에 10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별 토지 99억원, 주택이 5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3%(3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포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한 개별공시지가 상승(2.67%)이 요인이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했으며, 주택은 재산세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하게 되고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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