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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학가의 성범죄도 위험 수위를 넘었고, 심지어 초·중·고등학교에서까지 발생하고 있다. 담임교사가 여학생 교실에 몰카를 설치하는 비정상적인 일도 벌어지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30대 여교사가 어린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일도 벌어졌다. 지난달에는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 2명이 몰카를 찍다 덜미를 잡혔다.

아무리 진정한 스승을 찾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더라도 교사가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당국도 매번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전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성비위 교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 처리된 교사는 481명에 달했으며, 절반이 넘는 260명(54%)이 미성년 상대 성폭력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 중 182명(미성년 상대 61명)은 지금도 현직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성비위 교사 수는 2010년 28명에서 2014년 36명, 2015년 83명, 2016년 108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48명), 전북(44명) 등 순이었다. 대전·세종·충남의 경우 각각 11명, 6명, 27명이었다.

일각에서는 교권 추락도 결국 교원이 자초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장자(莊子)의 천도편(天道篇)에 제자거칠척사영불가답(弟子去七尺師影不可踏)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제자가 스승을 따를 때는 7척 거리를 두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처럼 스승이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사라는 직업이 성직자처럼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승의 모습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교원들의 성비위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육계의 자화상인 것 같다. 교원 스스로 교단과 교권을 바로 세우려는 자성과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당국 역시 성비위 교사가 더이상 교단에서 설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심건·대전본사 교육문화부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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