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7억 1100만원(약 440대)을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중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있어야 하고,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그동안은 차량총중량 2.5t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보조금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이번 사업부터는 차량총중량에 관계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오는 11월 말까지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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