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000여 필지의 토지이다.
열람은 군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 사무소, 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의견 제출은 오는 10월 말 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의견을 청취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10월 31일 최종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