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오토바이 업주 또 적발…솜방망이 처벌에 불법 난무

▲ 농지 전용허기도 받지않고 카라반을 설치해 원성을 듣고 있다. 사진은 카라반을 이용한 불법건축물 모습. 독자제공
<속보>=사륜오토바이 업주가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고수동굴 인근에서 불법을 자행해 단양 최고의 유원지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악용해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4·6일자 17면 보도>

9일 단양군 등에 따르면 A 씨(사발이 대표)는 고수동굴 인근에 있는 농지(300평 정도)에 폐골재를 깔고 그 위에 카라반 3대를 비치해 놨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에 개발 행위를 하려면, 관할 군청에 농지 전형 허가나 협의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A 씨는 이런 절차를 받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고, A 씨는 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법에 심판을 받았다. A 씨는 이곳에 길이 4m 폭 2m 크기의 천막을 쳐 놓은 것은 물론 길이 1m 폭 1m, 높이 2m 크기의 조립식 화장실도 꾸며났다. 또 비가 들어오지 않게 카라반과 연계해 조립식 판넬로 지붕을 씌우고 바닥에는 테크를 꾸미기도 했다. 특히 카라반 내에는 에어콘은 물론 오폐수 배관까지 연결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카라반을 설치할 경우, 오수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구조물을 카라반과 연계해 설치할 경우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단양군 관련부서는 지난 7일 합동조사를 펼쳐 이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농지과 담당자는 “관련기관에 허가도 받은 채 개발행위를 한 것 같다”며 “추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축팀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창고로 사용하는 천막과 화장실, 캠핑카에 연결된 구조물은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며“이 부분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거 기간을 1차로 30일쯤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처벌 기준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불법을 자행했어도 원상복구만 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허술한 법적 규제 탓에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온다.

주민 B 씨는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불법건축물이 조성되는가 하면, 유원지 인근에서 무신고 영업행위가 활개를 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카라반을 매매하기 위해 보관만 했을 뿐, 불법영업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앞서 A 씨는 고수동굴 인근에서 번호판이 없는 사발이 30여 대를 보유한 후 관광객 등을 상대로 수년 동안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아 왔다. 또 최근에는 수륙양용차량을 이용, 남한강 지류(고수동굴 제2 주차장 인근)에서 불법어획을 하다 핸드폰 동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