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가 전국 처음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고 한다. 명실상부한 '동네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마을주민이 마을 대소사를 논의·결정하도록 하고, 소요 예산을 별도 편성 지원해준다는 건 획기적인 일이다. 자치분권 본래 취지에서 보면 당연한 절차이지만 아직까지는 생소한 모습이다.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 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시' 비전을 설정 추진 중인 일련의 프로젝트에 주목하는 이유다.

마을의 권한과 책임, 주민의 참여와 자율성을 키우는 데 방점이 찍혔다. 주민이 주민총회에서 스스로 마을의 일을 결정하고, 세종시와 읍·면·동은 마을의제로 수립·결정된 마을계획 등에 대해 이행 지원하는 구조다. 마을자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자치분권 특별회계'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일단 내년부터 5년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고 한다. 그간 분산 추진돼온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종시는 이미 시민이 낸 주민세를 주민자치 재원으로 되돌려준바 있다. 이번에 주민세는 물론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금 등으로 확대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57억 원이다. 다행히도 세종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민세도 급증 추세다. 2013년 11억원에서 올해 80억원으로 7배 이상 늘어났다. 점차 특별회계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등 생활밀착형으로 돼 있다. 주민참여가 한층 더 확대된 추진체계라는 점이 돋보인다.

주민이 곧 내 고장 삶의 질을 높이는 주체가 되고 이를 몸소 체험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주민 각자가 거기에 걸맞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시민주권대학의 역할이 커졌다. 주민세 부과·납부로부터 사업 구상, 예산 편성·집행, 사업 평가에 이르기까지 주민 자치역량을 높이는 게 선결 조건이다. 세종시가 선험적인 시민주권 자치모델 도시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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