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 부과된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은 3만 8702건에 29억 300만원, 주택분 2기분은 1257건 2억 3300만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2억 3400만원(8.1%)가량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도 지방세를 조회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스마트폰으로도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