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건설 이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축산악취 문제가 지역의 이슈로 제기된 가운데 홍성군이 주거지역 주변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7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주거밀집지역과 축사와의 거리 제한을 기존 100m 내 12가구에서 7가구 미만으로 강화하고, 간월호 주변 간척지에서는 전 축종의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거밀집지역 등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300m 이내 지역에는 말·양(염소)·젖소·사슴 사육시설과 900㎡ 이상 규모의 소 사육시설 설치를 금하고, 2000m 이내에는 돼지·닭·오리·메추리·개 사육시설을 제한한다.

다만 900㎡ 미만 소 사육농가는 제한 거리는 생계형 소규모 사육농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200m로 조정했다.

또 당초 개정안에 담겼던 ‘도시지역 주변에서 운영 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일부제한구역 기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해당축종의 가축사육제한거리 내에 있는 마을주민 70% 이상 의 동의를 받고 이전하기 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면적 이하로 설치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은 삭제했다.

이 조항은 내포신도시에서 축사 이전을 추진 중인 사조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주민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역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었다.

이선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예외조항은 삭제하고, 소규모 한우 농가의 보호를 위해 조례를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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