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는 지난 7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주거밀집지역과 축사와의 거리 제한을 기존 100m 내 12가구에서 7가구 미만으로 강화하고, 간월호 주변 간척지에서는 전 축종의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거밀집지역 등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300m 이내 지역에는 말·양(염소)·젖소·사슴 사육시설과 900㎡ 이상 규모의 소 사육시설 설치를 금하고, 2000m 이내에는 돼지·닭·오리·메추리·개 사육시설을 제한한다.
다만 900㎡ 미만 소 사육농가는 제한 거리는 생계형 소규모 사육농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200m로 조정했다.
또 당초 개정안에 담겼던 ‘도시지역 주변에서 운영 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일부제한구역 기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해당축종의 가축사육제한거리 내에 있는 마을주민 70% 이상 의 동의를 받고 이전하기 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면적 이하로 설치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은 삭제했다.
이 조항은 내포신도시에서 축사 이전을 추진 중인 사조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주민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역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었다.
이선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예외조항은 삭제하고, 소규모 한우 농가의 보호를 위해 조례를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