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충남은 관할 지역인 세종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충남과 분리됨에 따라 오히려 인구 9만 6000명 감소, 면적 400㎢ 감소, 지역 총생산 1조 8000억원 감소 등 경제적·재정적 손실만 초래됐다”며 “특히 충남 서부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유출 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내포신도시 또한 정주인프라 부족과 공공기관 이전사업 등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어 “충남도의 경우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 인재채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다행히 지난 7월 30일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 안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각 1곳 이상씩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된다면 당초 계획대로 서해안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날로 침체되어가는 충남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내포신도시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회는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내포신도시를 환 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 실현을 위해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는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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