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석 전·후(9월 3일~10월 31일)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청산활동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현재 충북지역의 체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6%(60억원) 증가한 256억원(체불근로자 5399명)으로 전국 평균치(28.5%, 2215억원 증가)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추석 전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설치·운영한다. 이들은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전에 체불임금을 해결토록 촉구하고, 임금체불이 고액인 사업장과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은 집중 관리키로 했다.

또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양현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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