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6·13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나 전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방글은 지난해 치러진 4·12 보궐선거 때 송인헌 후보의 돈봉투 사건 등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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