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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6·13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나 전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방글은 지난해 치러진 4·12 보궐선거 때 송인헌 후보의 돈봉투 사건 등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충청권 대형마트 판매 전년比 회복세, 제조업은 하락 한지붕 두가족… 계룡교육지원청 설립 절실 아산시, 고장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수년 간 ‘방치’ 탁구의 메카 단양서 탁구대회 열린다 태안군, 헌혈자에게 태안사랑상품권 지급 “홍성에서는 만 49세 이하면 청년입니다”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청주지검은 6·13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나 전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방글은 지난해 치러진 4·12 보궐선거 때 송인헌 후보의 돈봉투 사건 등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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