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했다 협박해 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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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는 6일 성추행을 당했다며 현직 시의원과 기업체 회사원 등 2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치킨호프집 여주인 A씨(4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산서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15일 오후 10시55분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시의원인 B씨(57)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9월 29일에는 기업체 회사원 C씨(48)로부터 노상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162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가 시의원이란 신분을 악용해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C씨는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B씨와 C씨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도 A씨가 성추행 사실 없이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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