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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씨는 지난해 12월 택시를 운전해 대전 중구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 정지선에 서 2번째로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A 씨는 우회전하려고 그보다 앞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운전자이자 피해자인 B 씨를 향해 경음기를 3번 울렸으나, 해당 차량은 비켜주지 않았다. 화가 난 A 씨는 신호에 따라 앞서 직진하는 액티언 차량을 약 90m 가량 뒤따라가, 1차로 쪽에서 2차로로 근접한 거리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연이어 2차로로 진로 변경했다.

A 씨는 재차 브레이크를 밟고 약 100m 가량 지난 교차로 시작점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와 우회전할 수 있음에도, 약 3초 정도 고의로 정차해 뒤따라와 우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과 진로를 방해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전 유성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달리던 C 씨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씨의 운전차량이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하게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급제동을 했다. 같은 재판부는 C 씨에게도 과료 3만원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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