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학교 기숙사에서 반경 1㎞ 이내에는 축사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5일 변종오 의원(내수·북이·오근장)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현 조례는 물론 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도 학교 기숙사가 축사 규제 대상인 ‘주거밀집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거밀집지역은 ‘대지 간 거리가 50m 이내에 위치한 10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됐을 뿐이다.

충북도교육청은 기숙사와 교육원·연수원을 주거 밀집지역과 주거시설에 포함, 가축 사육 이격 거리를 확대해 달라고 시의회에 건의했다.

재정환경위는 도교육청 의견을 반영, 조례 개정안의 주거밀집지역·주거시설 개념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의 기숙사를 포함했다. 다만 교육원·연수원은 주거시설에 넣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아니면 축사 건립이 가능했으나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교 기숙사를 중심으로 반경 직선거리 1㎞ 이내에는 축사 건립이 불가능해진다.

시의회는 오는 17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청주시 가덕면 충북과학고 반경 1㎞ 이내에 30여 건의 축사 건립 허가가 나는 등 축사가 무분별하게 들어서자 학부모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환경권·생활권이 침해받는다며 반발해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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