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논란이 됐던 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이 당헌·당규 윤리규범을 어겼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의 행위가 제6조 ‘청렴의무’와 기관의 공유물·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제9조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 조항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7대 서구의회 상임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하루 전인 지난 6월 12일 서구 한 식당에서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로 가족들의 식대 20여만원을 결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일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서구의회 윤리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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