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대다수 2년뒤 실효 예상…자치단체 재원 충당 사실상 불가

충남도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몰제로 인해 오는 2020년 7월이면 대다수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6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충남도내 장기 미집행시설은 40.1㎢, 8조 9000억원에 달한다.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020년 효력을 잃게 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한 난개발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현재 일선 시·군에 마련된 공원으로 쓰이는 토지가 개인 사유지일 경우 계속 사용하려면 지자체 등이 나서 이를 매입해야 한다. 이 같은 결과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하거나 보상 없이 토지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이면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일몰된다.

안 의원은 "8조 9000억원에 달하는 보상비 및 공사비는 충남도 한해 예산 5조 6000억원의 159%에 해당한다"며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단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지자체 예산으로만 집행을 유도하고 있다"며 "해제특례, 민간 특례 등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사실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정부 각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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