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연납을 할 경우에는 10%, 3월은 7.5%, 6월은 5%, 이번 달인 9월은 2.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며 연납 신청자는 단양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자세금 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이미선 군 세정팀 주무관은 “연납 신청으로 세액이 감면되는 만큼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