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전국 첫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마을재정 관련 사업 하나로 통합운영
주민세·일반회계 등 총 157억원 구성
숙원사업·문화행사·환경개선 등 쓰여

▲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 국장이 6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김현기 시 자치분권문화국 국장은 6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시민주권특별자치시 12개 과제 중 마을재정 분야의 이행과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겠다”며 “자치분권특별회계는 그 동안 분산 추진돼온 마을 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해 안정적인 마을자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례(안)를 마련하고 있다. 시의회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해 연내 제정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특별회계 재원은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입금 등 모두 157억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주민세 재원은 기존 주민세 환원사업(2018년도 시범사업 운영) 균등분을 주민세 전액으로 확대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경비를 서로 평등하게 부담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세원이다. 세종시 주민세 규모는 지난 2013년 11억원에서 올해 8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 국장은 “주민들의 마을자치의 역량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늘려 나갈 것”이라며 “특별회계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특별회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운영한다. 필요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2023년 주민세 규모는 94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는 자치 주체인 주민 스스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읍면동의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국장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잘 운영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의 밑거름이 되기위해선 세종 시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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