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사 주차장 운영 중이지만 장애인 구역과 달리 강제성 없어
무분별 이용…제도·의식개선 요구

관공서에서 다양한 이유로 설치·운영중에 있는 특정 주차구역들이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내 지방경찰청, 도청, 시청 등 대부분 관공서는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과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경차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운영 취지는 관공서를 찾는 노인과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한 공공기관이 추진해야 하는 권고사안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과태료 부과 등 행정·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당초 취지와 일선현장간에 상대적 괴리감이 발생한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청청사내 총 주차면적은 380면이다.

이중 장애인 주차구역이 12면, 경차 주차구역 12면, 임산부 주차구역 8면 등을 설치·운영 중이다.

또 지난 2월초부터 충북지방경찰청은 고령운전자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도입, 충북청을 비롯한 도내 12개 경찰서에 총 32개 면의 어르신 우선주차,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도청 내 경차 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차량을 볼 수 있고, 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남성이 주차하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선경찰서에서는 어르신·임산부 전용이라는 스티커가 주차구역에 붙어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등 정작 이용이 필요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민 연모(32·여) 씨는 “임산부와 고령운전자들은 주차장에서 관공서 민원실까지 이동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정작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방문하는 민원인에 비해 주차구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관공서는 특정 주차구역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한 관공서 관계자는 “공공기관 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일반 방문객들이 따지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고 강제 규정이 없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취지의 제도와 정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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