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주민숙원사업비 해법은>
주민숙원사업비 완전 폐지땐 의원 개개인별 상한 사라져
예산확보 차이… 균형발전 저해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행 등 개선안 찾아야 한다는 여론

글싣는 순서
① 재량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비 차이는
<2> 폐지따른 장·단점…결국 어떻게 쓰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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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2014년 실체가 없던 ‘재량사업비’의 폐지를 선언한다. 이후 ‘주민숙원사업비’로 운영됐다. 주민숙원사업비는 분명 재량사업비보다는 진일보했다. 의원의 건의가 있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사업성·시급성을 검토했고 사업성이 없으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었다. 1기 청주시의회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이 적잖이 일어났다. 또 선거에 도움되는 곳에 주로 사용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눈높이가 올라갔다. 보다 민주화된 예산 수립 및 집행을 원하고 있다.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완전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이 의원의 본분임을 전제로 할 때 의원 개개인에게 배분되는 일정 상한선이 없어지면 39명의 청주시의원은 각자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설게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 초선과 재선, 3선 의원 간 확보하는 예산에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의장단과 비의장단의 격차도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 의원들이 확보하는 지역예산에 차이가 발생하면 균형발전에도 저해가 된다.

의회의 견제능력도 오히려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예산 확보에 성과를 거둔 의원일수록 도움을 준 부서에 대해 견제의 칼날을 세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주민숙원사업비 논란의 핵심은 결국 의원이 자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는 데 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이 아닌 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는 점이 문제다. 이 때문에 의원의 재량권은 축소하면서도 주민숙원사업비의 본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참여예산제의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청주시도 읍·면·동 별로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중이기는 하다. 각 읍·면·동장, 시의원, 예산참여위원, 지역회의 등은 소규모사업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 시에 건의하면 예산참여시민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는 구조다.

하지만 동 지역에서는 활성화 되지 못했고, 주민숙원사업예산이 있는 읍·면은 활성화됐지만 직능단체장 등 기득권층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진정한 시민참여예산제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혁신 프로젝트인 혁신 읍·면·동 프로그램이나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참고할 만 하다.

두 사업은 시·군·구 본청은 총괄기획 운영의 역할을 하고 자치커뮤니티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에너지, 복지 등 지역문제해결형 마을모델을 개발한다. 또 읍·면·동 사무소는 찾아가는 행정, 주민참여 체계운영을 통해 이를 뒷받침 하는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에서 이를 시행한 결과 주민참여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들이 지역구 곳곳을 누비며 찾아낸 소규모사업을 해결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며 “의원이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만큼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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