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온 A(53·여) 충북도의원과 B(65)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도의원과 B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경 지방선거을 앞두고 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경찰은 야유회에서 한 발언이 녹음된 파일과 산악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에서 이들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무소속으로 보은군수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