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추석선물과 제수용품 등 거래가 활발한 유통업소와 정육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상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저울이 해당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봉인 훼손, 눈금판 교체, 스프링 조작 등의 변조·조작 여부와 제작·수입검정 필증 부착유무, 사용공차 초과 여부 등 중대 위반사항이다.
또한 영점 조정장치와 지시부 훼손 불량 유무, 정기검사필증 부착 유무, 눈금판 파손 등 단순 위반 사항도 점검한다.
군은 단순 위반 사항은 개선 후 사용토록 조치하고 위·변조 저울 사용 등 중대 위반 사항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박소영 군 자원관리팀 주무관은 “추석을 앞두고 계량기를 철저히 점검해 불량 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