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하천부지 운전연습장으로 이용
사발이 이용 하천서 물고기까지 잡아
관리감독기관 대책마련·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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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단양강 지류 하천에서 수륙양용 장비를 이용해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 독자제공
〈속보〉=단양 고수동굴 인근에서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사발이 업체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단속에 손길이 시급하다. <4일자 17면 보도>

이 업체는 번호판 없이 도로를 활주 하다 못해 이번엔 국가 하천부지를 사발이 운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발이를 이용, 하천에서 물고기까지 잡는 등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다.

5일 주민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일 사발이를 체험하기 위해 온 손님들을 인근 부지로 안내해 사발이 운행방법을 가르쳤다. 그러나 이 부지는 국가 하천부지로, 수자원공사 측이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수자원공사 측은 당초 사발이 등이 이 부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볼 야드까지 쳐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A업체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우회 길을 만들어 이 부지에 진입한 후 사발이 운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A업체의 불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업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11시30분께 지인과 함께 수륙양용차량을 타고 고수동굴 제2주차장 인근에 있는 단양강 지류에 들어가 운행을 시작했다.

5~10분 정도 굉음을 울리며 운행을 시작하더니 곧바로 그물을 꺼내 하천에 던져 고기를 잡기 시작했다. 그물을 끌어올리고 던지는 것을 30분 이상 반복하자 이 일대는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이처럼 백주대낮에 불법행위가 난무해도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았다.

당시 이 상황을 목격한 한 주민은 “유원지에서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어획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족대나 어항을 가지고 어획을 할 경우 레져 행위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동력이 있는 장비를 이용해, 그것도 초크(그물)를 쳐 고기잡이를 한다면 이는 무허가 어업이다”고 단정했다.

반면 업체 측은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

당시 수륙양용 장비를 운행했던 A 씨는 “그물이 강물에 걸려 있길래 수거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지, 어업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물이 바퀴에 걸려 어업 행위를 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체 측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륙양용차량을 타고 어업행위를 영상이 한 주민의 동영상(핸드폰)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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