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재난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8월 '청양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 사업비 2500만원을 확보했다.
재난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포함하고, 군내 7572여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