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남진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의 과부하 및 비효율을 해소하고 지역간 혁신 경쟁을 통한 국가혁신을 주도할 수 있기에, 국가기능 정상화와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균형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문재인정부도 출범초기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하게 지방분권의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일성으로 강조해온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중앙부처의 이기주의와 기득권 유지 등의 이유로 인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추진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무관심은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의 지속으로 수도권의 집중발전과 지방소멸로 귀결돼 지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지역을 위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과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의 근거만을 명시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여 자치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다. 즉 법령 없이는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등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선언적 조례만 양성하는 등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의 장식물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지방자치의 성숙에 비해 자치입법권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해 지방의 특색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고, 지역간의 입법경쟁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없도록 하여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사무 확대, 과세 자주권 확대,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률 개정은 물론, 재정분권 등 현행 법제에 근거하여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적 제도개선과 조치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 중 지방의회 역량과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문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 견제기능 수행에 가장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의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주조직권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회사무직원이 의정지원 업무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지방의 문제는 바로 국가 미래의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이 점차 소멸한다면 수도권 또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 2년차를 맞이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생각한다면 이미 성과를 내야할 국정 핵심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류하고 있음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중앙과 지방간, 정치권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지방분권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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