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건위 ‘변경동의안’ 유보 난항…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점 집중추궁
시민출자 펀드, 회수 등 정책 필요

▲ 사진 =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대전시가 추진하던 시민 출자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4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과학경제국이 제출한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을 유보했다. 이날 산건위원들은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은 “이 동의안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대전시민햇빛발전소’라는 특수목적법인은 법인소유자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개인 소유의 법인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시민펀드로 예산을 조성해 주는 등 막대한 이득을 몰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와 시민이 이 법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제도 가할 수 없다. 이러한 통제장치나 수단에 대한 고민 없는 본 동의안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찬술 의원(대덕2)은 “이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햇빛발전소라는 자본금 100만원의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시민출자로 조성할 89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시민출자로 햇빛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수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89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운용할 사업을 기껏 100만원 규모의 자본금을 가진 법인에 맡기겠다는 사업계획은 사업능력 면에서 볼 때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담보할 수 없다. 본 동의안은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오광영 의원(유성2)도 “시민햇빛발전소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운용측면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시민출자로 89억원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투자금 회수 등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우승호 의원(비례)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시민출자식으로 조성한 펀드를 예산으로 운용하는 본 방식은 펀드 수익률 증대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면서 “최근 유행하는 크라우드 펀딩, 소셜펀딩과 같은 방식 등에 대한 고민 등 수익률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접근 노력 측면에서 볼 때 부족해 보여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