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2명 직위해제 “결과 상관없이 중징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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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이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을 직위해제했다.

4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B씨는 지난달 29일 대전 서구의 한 지하철역 계단에서 앞에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순찰을 돌던 역무원에게 적발돼 경찰에게 인계됐다.

또 C초등학교 교사 D씨는 지난달 16일 대전의 모 독서실에서 청소를 하던 아르바이트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행동을 수상히 여긴 아르바이트 여성이 D씨에게 휴대폰 확인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B씨와 D씨를 각각 3개월간 직위해제했다. 또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순회기간제 교사도 지원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중징계로 엄벌 조치할 예정”이라며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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