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주민숙원사업비 해법은>
재량사업비… 일정 예산 분리후 의원이 사용처·사용방법 정해
주민숙원사업비 일정부분 진보... 부서 검토·분석후 공식적 반영 ‘표 나오는 곳 사용’ 우려는 남아

글싣는 순서
<1> 재량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비 차이는
② 폐지따른 장·단점…결국 어떻게 쓰느냐

주민숙원사업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완희·유영경·윤여일·이재숙, 정의당 이현주 의원이 성명을 발표하며 시작된 논란은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며 충북도의회로까지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사실상 재량사업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해 본다.

‘재량사업비’라는 예산 항목은 과거에도 없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한다’는 재량사업비는 예산 집행의 형평성·공정성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울 수 없도록 정부에서 엄격히 금지해 왔다. 하지만 다른 모습과 이름으로 재량사업비는 자치단체의 예산서에 숨어 있었다. 그 당시에도 명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공동주택지원경비’였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2014년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체는 없었던 몸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재량사업비는 폐지되고 공식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됐다.

주민숙원사업비와 재량사업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사업성 검토에 있다.

통합전 청주시는 시의원 1인당 1억원, 청원군은 3억 5000만원에서 4억원의 재량사업비를 배정했다. 이 재량사업비는 소위 ‘풀(Pool) 예산’으로 사용됐다. 사업 목적을 정하지 않은 일정 예산을 분리해 놓고 의원의 요구에 따라 경로당 시설지원, 농로포장, 수로정비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에 쓰였다. 의원 개개인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판단하에 집행했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일정 규모의 예산 배정이라는 점에서는 재량사업비와 비슷하지만 예산 편성 방법에 차이가 있다.

우선 의원이 사업을 요구하면 일선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분석에 나선다. 일선 부서에서 사업별 시급성과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안에 공식적으로 반영한다. 예산항목이 정해져 예산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간에 집행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재량사업비가 의원 개인이 사용처와 사용방법을 정했다면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업 우선 순위,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보다 진일보했지만 주민숙원사업비가 ‘사실상 재량사업비’라는 시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은 분명하다. 일정금액의 제한이 있는 부분과 집행에 대한 건의를 의원이 한다는 부분이 그렇다. 표를 먹고 사는 의원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정치적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표가 나오는 분야에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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