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신진균
레전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전 특허심판원장


발명을 한 사람은 누구나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이란 특허법에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제2조)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만든 기술적인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다.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이나 동물이 만든 것, 그리고 기술적인 것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 사람이 만든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다.

발명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서식에 맞추어 글로 표현해야 한다. 발명의 명칭이라던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등을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이 특허청구 범위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상세한 설명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발명을 한 사람이 인식하는 모든 내용을 상세한 설명에 담아 제대로 작성해야 나중에 혹시 분쟁이 생기더라도 정정을 해서 특허를 살리거나 침해품을 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성한 서면을 특허청에 제출한다. 관납료가 있고 제법 광범위한 감면제도도 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각종 관납료 및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 왼쪽 하단의 ‘수수료안내’나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제출(이 분야에서는 ‘출원’이라고 한다)후에는 심사관에게 배당, 심사관은 해당 출원이 특허를 받을만한 것인지를 심사하게 된다. 그 분야 사람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설명이 됐는지, 기존의 기술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등 특허요건을 심사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심사결과통지는 약 10개월 조금 넘게 걸리는데 앞서 출원된 건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비용이 들지만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면 약 5~6개월로 앞당길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도 있다.

첫 번째 심사결과가 바로 특허결정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절이유가 있다는 통지를 받는다.

이 경우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해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도 있고 극복하지 못해 거절결정되는 수도 있다.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경우 특허결정서를 받는데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권리가 설정돼 그 때부터 타인이 무단으로 같은 기술을 실시하면 침해가 된다.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은 심사관보다 경력이 더 많고 계급이 더 높은 심판관 3인의 합의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심판도 약 10개월 넘게 기다려야 결과를 받는다. 이 또한 많은 심판 건들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심판에서 이기는 경우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한다. 심판에서 진 경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불복하지 않으면 거절이 확정된다. 특허법원에서 이긴 경우 사건은 다시 특허심판원으로 환송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판하게 된다. 특허법원에서 진 경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대법원에서 이기지 못하면 영영 거절이 확정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