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을 시작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가결했다.
4일에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했고, 5일부터 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