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개회, 의사일정 돌입…결의안 등 3건 만장일치 의결
10일 시설공단 이사장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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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대전시의회는 3일 제8대 의회 출범 후 첫 정례회인 제23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18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에서 결의안과 건의안 총 3건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이 안건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부부처, 여야 정당 대표 등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시의회는 오광영 의원(민주당·유성2)이 대표 발의한 '반민족· 반헌법 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와 강제 이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의 잔재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또 김찬술 의원(민주당·대덕2)이 대표 발의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금산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대청호를 포함한 금강수계의 오염원이 유입돼 생태계 파괴는 물론 대전시민의 식수원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문제는 금산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금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금산군의회 김종학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도 참석해 결의안 채택을 지켜봤다.

윤용대 의원(민주당·서구4)이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안전사업단 이전계획 백지화 건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기술안전사업단의 업무 특성상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리 시설 안전 진단과 간척지 실태조사,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사전 준공검사, 긴급 점검 지원, 시·군 수탁사업 등 연중 장거리 출장과 현장 업무가 대부분”이라며 “대전에서 나주시로 이전한다면 업무의 관할 범위가 전국인 점을 감안할 때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인근 세종시의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한 조례안 20건, 동의안 9건, 결의안 2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결산안 5건, 보고 5건 등 총 4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일에는 복지환경위원회가 설동승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특별회를 열 계획으로,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설 내정자의 임용을 반대하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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