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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700여 명으로부터 10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9·여) 씨가 1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최근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자금 모집책 등 일당 5명에게 2년 6개월에서 7년의 징역형을, 가담자 등 9명에 대해서도 최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만해 거액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고수익을 보장할 만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사업에서 성공한 것처럼 적극 홍보하며 대규모로 사업을 확장했다”며 “먼저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신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정 기간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형성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자 수가 700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1000억 원가량이며 전체 유사수신 금액이 3000억 원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많은 피해자들은 평생 어렵게 마련한 재산을 잃고 빚까지 지는 등 재산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가정이 파탄되거나 인간관계가 단절됐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천안을 중심으로 전국에 보험 대리점을 차리고 투자자들에게 “투자하면 한 달에 2%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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