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보장·방학중 임금도

앞으로 대학 시간강사도 법적 교원 지위가 인정되며 재임용절차 보장은 물론 방학 중 임금까지 지급 받게 됐다.

3일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강사법 시행 유예 이후 대학과 강사 측 대표가 처음으로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앞서 정부는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도록 했지만 강의 몰아주기, 대학 내 임용 경직과 행·재정 부담 증가 우려 등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일명 강사법)’ 시행 유예에 따라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집중워크숍 2회를 포함해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개선안에 괄목할만한 성과는 ‘교원’ 항목에 시간강사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대학 시간강사도 교원 지위를 부여받아 임용 기간 안정적인 복무가 가능해졌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용기간 병가·출산휴가·징계 등 예외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에 명시해 허용한다.

또 신규임용을 포함한 재임용 절차는 3년까지 보장되며 징계처분 등에 대해선 소청심사 청구권도 부여된다. 교수시간으로는 강사와 겸임·초빙교원의 경우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매주 12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밖에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협의회는 퇴직금에 대해선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이와 별도로 대학,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어 강사법 시행 유예 이후 처음으로 대학·강사 대표가 합의한 개선안을 마련했음을 강조하고, 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및 강사의 처우·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달 초 국회 및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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