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지난 5월 방영되었던 드라마 '라이브'에는 경찰관이 강간 피해 직전의 피해자를 구하고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아시죠. 저희가 빨리 왔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하게 다독이는 한정오 순경의 위로의 손길이 보는 시청자의 마음을 저릿하게 만들었었다. 짧은 장면이였지만, 범죄 피해자를 가장 먼저 대면하는 경찰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였나 싶었다.

지난 4월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가 경찰의 직무로 규정이 되면서 범죄예방과 범인을 검거하는 기존 경찰 업무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지원하는 업무가 경찰관의 업무로 명시되었다.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범죄발생 이후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신변보호, 심리적 지원,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등을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범인의 검거보다는 피해자의 보호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활동의 범위가 범죄발생의 객관적 사실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무게를 둔다.

특히 서산경찰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인데, 지난 8월 21일에는 서산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합동 업무간담회를 개최했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서산시청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등 피해자 지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유관기관들과도 통합 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 중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살인, 방화, 상해 등 강력범죄나 보복우려가 있는 피해자 23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 대여, 심리상담 지원, 신변보호조치, 임시숙소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심리상담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어떤이가 하루아침에 범죄 피해자가 되어 절망과 불안의 수령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아닐까 생각한다.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피해자의 빠른 일상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강인아 순경<서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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