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난 7년간 4번씩이나 관련 법 시행이 유예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3년까지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가 합의한 내용이다. 노사정위원회 성격의 협의회가 뜻을 모은 건 의미가 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 노력이 엿보인다. 짧은 임용기간에다 낮은 강의료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간강사들이 많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몇 개 대학을 전전해야 생계를 이을 수 있는 강의료는 시간강사를 옥죈다. 개선안은 말 그대로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준 것만 해도 그렇다. 교수와 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하는 대학 교원 체계에 강사를 추가한 것이다.

강의료 현실화는 시간강사들에게는 절박한 사안이다. 국립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강사 강의료를 인상하도록 했다. 사립대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한다. 방학기간에는 연구비를 지원한다. 관건은 소요예산 확보다. 국립대는 그렇다 처도 사립대는 추가 재정 부담에 난색을 표할 수 있다. 가뜩이나 대학구조조정 여파로 입학생 수가 줄어든 데다 등록금 폐지 등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마당이다.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야겠다. 시간강사법 시행과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로 많은 시간강사들이 강단을 떠나야만 했다. 시간강사법이 만들어진 2011년 11만2000여명이던 기간강사 수가 지난해는 7만6000여명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시간강사법 시행이 수차례 유예된 이유다. 2010년 한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이후 고용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강사제도가 이번 개선안 마련을 계기로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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