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경찰서(서장 김영일)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9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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