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테러와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불법무기류 소지에 대한 형사·행정책임(허가취소, 과태료부과 등)이 면제되고 신고자가 소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한편,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류와 탄약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가 해당되며, 신고는 전국 경찰관서와 군부대에 하면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내달부터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불법무기류 등을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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