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이 난 제천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여하며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의원은 화재 참사가 난 스포츠센터 건물주인 A(53) 씨의 매형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스포츠센터를 경매로 낙찰받고 목욕탕을 개업하는 과정에 강 전 의원이 주된 의사 결정권자였다는 주변인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전 의원으로부터 빌린 돈이 건물 리모델링비와 경매자금으로 사용됐으며 건물 낙찰 과정에서도 강 전 의원이 깊숙이 관여하는 등 그가 건물의 공동소유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