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리하게 이끌어주겠다”며 고액 수임료 챙겨

현직 판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의뢰인들에게 사건을 청탁할 것처럼 속여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러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전관 변호사인 피고인의 범행은 사법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혐의 대부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언급된 로비가 실제 실행에는 옮겨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12년 평판사로 퇴직한 A 변호사는 현직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주겠다고 속여 의뢰인들에게 고액 수임료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변호사는 2012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법조 브로커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하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변호사에게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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