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카페 머그잔·일회용컵 혼용, 대전시, 이달 말까지 850곳 단속
빨대·뚜껑 규제대상 제외 엇박자, 환경부 “대체용품 등 다각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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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지난 주말 A 씨는 친구들과 SNS에서 명소로 뜨는 카페를 방문했다. 잠시 후 주문한 음료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겨 나왔다. 주위를 둘러보니 실내에 있는 손님들의 테이블은 일회용 컵이 놓여 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실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현장단속을 펼쳤지만 몇몇 카페는 실내에서 머그잔이 아닌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제공했다.

시민에게 일회용품 줄이기를 독려하는 홍보 안내문도 가게 출입구나 계산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대전시는 지난달 24일까지 43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했으며, 이달 말까지 850개소를 목표로 단속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대전의 한 커피숍 대표는 “손님들이 가져갈 것이라며 커피를 주문해 일회용 컵으로 제공받은 후 매장에서 커피를 마셔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며 “단속이 나오면 손님이 원해서 일회용 컵을 받았다고 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일회용 컵은 그나마 금지대상이 됐지만, 빨대와 뚜껑은 규제조차 받지 않아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상 일회용품에는 컵을 비롯한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및 포크만 포함됐다.

시민 정(28)모 씨는 "카페에서는 컵 사용은 금지하는데 빨대는 규제도 안 하니 이 것은 되고 저 것은 안되는 것을 볼 때 아이러니한 상황 같다"고 말했다.

일부 플라스틱 제품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에 대해 환경부는 여러 상황 등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려면 명확한 법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대체용품을 찾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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