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하반기 전기자동차 122대를 추가 보급한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신청 전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및 기업·법인·기관 등이다. 차종은 현대차 코나, 기아차 니로 및 세미시스코 초소형 자동차 등 정부가 지정한 차량 25종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보조금액은 차량별로 차등해 최소 800만 원(초소형)~1900만원(승용)까지 지원된다. 완속 충전기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지원 신청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세종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를 참고하거나 세종시 환경정책과(044-300-4264)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