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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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토부 고위공무원 32명, 주로 산하기관·협회 재취업"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일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곳은 대부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과 협회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급(서기관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국토부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대기업 및 정부 산하 공공기관, 협회 등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고 재취업한 경우는 32명이었다.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위가 총 38건을 심사해 3건만 취업제한 결정을 하고 35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으며, 이 중 3명은 취업이 가능한데 취업하지 않았다.

국토부 출신 공직자 32명이 재취업한 곳은 대부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과 협회 등이었다.

공공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등이며, 협회는 철도신호기술협회, 렌터카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화물자동차운수연합, 한국도로협회 등이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이런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아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둔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 출신 공직자들이 산하 공공기관과 협회에 재취업할 수 있었던 것은 재취업 업체로 퇴직 당시와 직전의 업무 및 직위와는 일치하지 않는 곳을 골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컨대 2014년 퇴직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은 설비건설공제조합을, 같은 해 퇴직한 국토부 1차관은 해외건설협회를, 2015년 퇴직한 대전국토관리청장은 한국공항공사를 각각 재취업 업체로 선택했다.

또, 지난해 퇴직한 국토도시실장은 한국감정원, 2016년 퇴직한 기획조정실장은 대한건설협회, 올해 4월 퇴직한 국토정보정책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재취업하겠다고 각각 심사를 받아 모두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심 의원은 "국토부 출신 경력에 힘입어 국토부 산하기관과 협회에 재취업한 것인 만큼, 아직도 '관피아'(관료+마피아 합성어)가 여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관피아 문제가 해결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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