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전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가결
월평 정림지구 등도 추진 기대감
대전시 ‘숙의 민주주의’ 도입에
별도 공론화위 거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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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전시 제공
대전 용전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30일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4개 도시공원 개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대전시가 숙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특정 도시공원 개발에 대한 찬반이 엇갈릴 경우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같은 별도의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이날 2차 심의위를 열고 ‘용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날 조건부 가결은 사업 제안사인 계룡건설산업이 지난달 열린 1차 심의위에서 문제됐던 사안을 조정하면서 이뤄졌다. 조정 내용은 단지 내 녹지공간과 조경권 확보를 위한 통경축 확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설치, 경로당·탁구장 등 부대시설 위치 변경 등이다. 또 아파트 층수를 기존 25~36층에서 21~34층(880세대)으로 하향조정하고 ‘숲속유치원’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 조정 등 안전시설을 확보키로 했다. 특히 인근 대양초와 협의해 학교 인근 모험놀이터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공모전 또는 시설계획, 프로그램 운영 등 방안을 실시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도시공원위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보행통로 확보 방안 강구, 공원시설물 디자인 개선 및 건축 공간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비공원시설 내 조경공간 활용 방안 검토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시는 이번 조건부 가결 내용을 바탕으로, 비공원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조속한 시일 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용전근린공원에 대한 조건부 가결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월평공원 정림지구, 문화공원, 목상근린공원, 행평공원 등 4개 민간특례사업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도시공원위 외에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민간특례사업이 ‘개발’과 ‘환경보전’을 사이에 두고 의견이 맞서고 있는 데다, 시가 숙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만큼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 도입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키 위한 위원회 구성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매봉공원도 사업 추진 쪽으로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지는 등 월평공원을 제외한 다른 공원은 별다른 논란이 예상되지 않는 만큼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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