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 씨의 음주 교통사고 파장이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최근 며칠사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 청원이 10여건 올라와 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난 27일 황민 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이 숨지는 사고를 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국민들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대상이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유족과 함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낮은 처벌수위와 관대한 음주문화는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황민 씨 음주 사고 이튿날 충북 진천에서는 30대 음주운전자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25만5000여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7018명이 사망하고 45만50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루 평균 64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난 셈이다. 대전지역에서는 지난 3년간 1900건이 넘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5명이 사망하고 35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쯤 되면 음주운전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나 된다. 단속에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얘기다. 처벌강화 목소리를 외면 말라. 미국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살인죄를 적용할 정도라고 한다. 음주운전은 간접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해야 마땅하다. 음주운전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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